음란물 유포죄

잡동사니 2012. 1. 30. 17:53

음란물유포죄가 되어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아래 법조문대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입니다.

실제 처벌수준은 기소유예처분이 일반적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제3자 신고.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한 죄입니다. 보호법익이 통신망의 건전한 문화이기 때문에 합의할수 없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여기까지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고 만약 동영상 주인공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추가됩니다. (어디서 캡쳐해오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음란영상.사진은 허락없이 올린다는거 자체가 명예훼손행위가 됩니다.)

음란믈유포는 고소필요없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할수 있는죄입니다.

 

음란물유포죄+명예훼손죄(합의안된경우)가 되면  100만원벌금이 일반적인 처벌수준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합의되면 처벌이없고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조 1항의 죄가 됩니다.

이죄가 되려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만약 서로 합의하여 촬영한 후에 올린경우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되지 않고 올린행위만 정통법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됩니다.

이죄가 되면 일반적으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합의할수 있는 죄이기는 하나 합의해도 처벌수준이 낮아질뿐 처벌자체가 면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목적으로 올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조 2항의 죄가 됩니다.

이죄가 되면 300내외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면  합의되면 집행유예가 유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형(감옥가는거)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木石
,